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 중에서 일반적인 근로조건 명시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①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유급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서면 명시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은 종이로 된 문서에 해야 하며, 사업주가 전자 문서로 명시할 경우 서면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전자결제 체계가 완벽하게 되어 전자 문서로 모든 업무, 결제, 시행 과정 등을 관리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1주일 전 퇴사 통보를 했을 경우 수리 의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 종료 예정 30일 전에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예정일 10일 전, 일주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려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 말고도 사업주의 승낙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서를 제출해서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 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관계 종료 시기에 대해서 있으면, 그 시기에 근로관계 종료 효력이 발생하게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게 되면 근로관계 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돼야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 받은 후 다음 임금 지급일을 지나는 때에 근로관계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의 해고 예고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땐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고 합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지속되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해고 예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이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는 물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② 2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사용된 자, ③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사용된 자, ④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4가지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해고 예고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무료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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