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에서 5월에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를 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2022년 5월 31일 화요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제외)
- 2곳 이상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지만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지 않았을 경우
- 금융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 기타소득 금액 (총 지급액 - 필요경비) 합계 금액이 3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2022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5월 한 달간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 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합니다. (5월 1일 ~ 30일은 오전 1시까지이고, 신고 종료일인 5월 31일은 24시까지 가능합니다.)
- 모두 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으신 납세자의 경우 ARS 전화 1544-9944,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등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납세자도 손택스 앱 이용 가능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 비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도 ARS 전화 신고 가능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점
- 복수 근로 소득자와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해서 491만 명에 대해서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곳 이상 근무하였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 근로 소득자에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하여 알려줍니다.
연금소득자 (공적 및 사적)와 기타소득자 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도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적연금 지급명세서 자료,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수입 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하여 금액을 알려줍니다.
- 코로나,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가 큰 납세자의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 수요일까지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2개월 연장 :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이 있는 플랫폼 노동자 및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해서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대 8.95% 금리 우체국 신한 우정 적금 재테크하세요! (0) | 2022.05.05 |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 안내 (0) | 2022.05.03 |
일복리 가능한 토스 파킹통장 하루만 넣어도 2% 이자 (0) | 2022.04.29 |
입사 1년 직원의 연차계산 방법은? (0) | 2022.04.28 |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에도 세금 부과됩니다. (0) | 2022.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