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무조건 발생하는 소득세,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항상 세금으로 너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내고 있는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고용인과 계약을 하여 근로를 하고 받는 대가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 종류와는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 또는 사업에 근로를 하는 사람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20조에 의하면 근로를 하고 받는 급여, 월급, 보수, 세비, 임금, 상여금,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과는 관계없이 고용인이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세율표
로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기본적으로 매달 받는 월급액이 일정한 사람이 있는 반면, 수당으로 인해서 매달 월급액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사람이라면 근로소득세가 일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근로소득세도 매 달 변하게 됩니다.
위 표를 보면 월급여액이 구간별 정해져있고, 공제 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신고를 할 때 자신이 공제 대상 가족 수가 몇 명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급여에 맞는 간이 세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4500(천 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공제 대상 가족의 수가 2명일 때는 249,46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 계산기
자신은 표를 보고 확인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조회/발급을 클릭, 기타 조회에서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들어갑니다.
- 본인의 월급여액,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를 입력 후 조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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