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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채무조정 관련내용 대출원금 70~90% 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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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로 가계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의 경우엔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러한 위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책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해서 10월 27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채무조정 적용 이자율

10월 27일부터 적용이자율이 최대 50%에서 70%로 20% 더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적용 이자율이 최대 70% 인하 범위 내 10% 포인트 추가 인하가 적용된답니다.

연체 상황이 1~3달 사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체를 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이자율을 일부 인하해줘서 원금+이자를 조금씩 매달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성실히 이자를 갚는 분들이 어떻게든 연체는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일시적인 소득감소로 인해서 채무상환이 어렵게 되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인 경우에 신청을 하면 6개월간 대출금 상환유예 후 대출 이자율을 낮추고 대출 상환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려서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일이 30일 이하인경우
  • 신속 재무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2019년 9월 처음 시행) 
  • 연체이자 감면 및 약정 이자율을 최고 15%까지 감면
  • 신용카드 대출의 이자율 최대 10% 조정, 원금 감면 X

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도 신용 정보원 또는 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출을 신청할 때에 불일익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21~89일까지 대출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가 있는 분들은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안 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조기 상환이 가능한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 연체이자 먼저 감면
  • 이자율 조정 (최초 약정 이자율의 30~70% 수준)
  •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가능
  • 하나의 연체기록만 있어도 신청 가능
  • 자영업자의 경우 10% 포인트 추가 인하 (최대 70% 이내)

기존에는 최대 50%였지만, 10월 27일부터 제도가 개선되면서 7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채무조정

3개월 이상 장기로 연체하신 분들도 신청 가능한 제도로 재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인해 3개월 이상 연체 중이신 분들 중에 채무조정 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 연체이자와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
  • 원금 최장 8년 분할 상환
  • 소득, 재산, 채무 등 경우에 따라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
  • 사회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은 신용 정보원에서 채무조정 정보가 공유되어 신용회복 중이라는 정보가 등록됩니다.

 

 

위에 포스팅한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대출, 카드빚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연락하시거나, 신분증 지참하셔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무료 삼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이 바쁘신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24시간 상담(챗봇)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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