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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시에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3년째 지속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셔서 꼭! 특별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 대상 - 국세청 사이트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인천 소재지 영세 자영업자
- 매출액 - 2021년도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자 (서류 발급 -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면세 수입 증명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 개업일 -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영세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증 기준)
- 휴, 폐업자 - 2020년 3월 22일부터 신청일(현재) 국세청에 휴, 폐업을 신고한 자.
- 단, 휴, 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광역시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지원금액 - 현금 25만 원
- 신청 기간 - 2022년 2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오후6시)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은 2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는 대표자 신분증, 증빙자료, 통장사본 지참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과 같은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 단란 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급한 자.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인천시 특별지원금 신청문의 부서 및 연락처
- 중구 - 일자리경제과 032-760-7290 / 032-760-6438(영종)
- 동구 - 일자리경제과 032-772-9301~3
- 미추홀구 - 경제지원과 032-886-8907~10 / 032-880-4398
- 연수구 - 경제지원과 032-749-7805~9
- 남동구 - 경제지원과 032-719-1900
- 부평구 - 경제지원과 032-459-4451
- 계양구 - 일자리정책과 032-450-8358~9
- 서구 - 경제정책과 032-590-1140~8 / 032-590-1152
- 강화군 - 경제교통과 032-930-3352
- 옹진군 - 경제교통과 032-899-3795 / 032-899-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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