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를 55세 전에 깨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꼭 전부 해지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IRP는 일부만 꺼낼 수 없고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반대로 소득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라면 같은 돈을 꺼내도 연금소득세 3.3~5.5%만 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소득세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각 시행령을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1. IRP 중도해지, 먼저 알아둘 결론
2. IRP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법정 사유 7가지
3. IRP 중도해지 세금은 돈의 출처마다 다릅니다
4. IRP 중도인출해도 3.3~5.5%만 내는 부득이한 사유
5. IRP 중도해지 전에 확인할 순서
6. IRP 중도해지로 손해 보는 경우와 대안
7. 자주 묻는 질문
8. 출처

1. IRP 중도해지, 먼저 알아둘 결론
IRP에서 돈을 빼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연금수령,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일부를 꺼내는 중도인출, 그리고 계좌를 닫는 중도해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는 IRP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를 7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부 인출은 안 되고 계좌 전체를 해지하는 방법만 남습니다.
| 방법 | 조건 |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
|---|---|---|
| 연금수령 |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 연금소득세 3.3~5.5% |
| 중도인출 | 근퇴법 시행령 제18조의 7가지 사유 | 사유에 따라 3.3~5.5% 또는 16.5% |
| 중도해지 | 사유 없이 계좌 전체 해지 | 기타소득세 16.5% + 이연 퇴직소득세 |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에만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은 해지해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IRP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법정 사유 7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정한 IRP 중도인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번호 | 중도인출 사유 |
|---|---|
| 1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
| 2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 |
| 3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 의료비를 부담 |
| 4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음(고용노동부 고시 요건) |
| 5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 |
| 6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 7 |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필요한 금액 이하) |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회사가 대신 설정해 주는 기업형 IRP는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
전세금 인출 :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의료비 인출 :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넘게 부담한 경우만
표에 없는 생활비, 대출 상환(담보대출 제외), 결혼·학자금은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3. IRP 중도해지 세금은 돈의 출처마다 다릅니다
IRP 안의 돈은 들어온 경로에 따라 세 덩어리로 나뉘고 해지하면 덩어리마다 다른 세금이 붙습니다.
| IRP 안의 돈 | 중도해지(연금외수령) 시 세금 |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 과세 없음 |
|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연퇴직소득) | 미뤄 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16.5%, 분리과세 |
16.5%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 15%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한 값입니다.
일부만 꺼낼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과세 제외 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순서로 빠져나간 것으로 봅니다.
4. IRP 중도인출해도 3.3~5.5%만 내는 부득이한 사유
근퇴법이 IRP 중도인출을 허용한 사유와 소득세법이 세금을 낮춰 주는 사유는 서로 다른 목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꺼내면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 비고 |
|---|---|
| 천재지변 | - |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 |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질병·부상, 인출 한도 있음 |
|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 인출 한도 있음 |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 |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해산·파산 | - |
두 목록을 겹쳐 보면 무주택자 주택 구입과 전세금은 IRP 중도인출 사유이지만 부득이한 사유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는 16.5%, 퇴직금 부분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요양·파산·회생처럼 두 목록에 모두 들어가는 사유라야 낮은 세율을 받습니다. 재난 피해는 천재지변이거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인출에 적용되는 연금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나이로 정해집니다.
70세 미만 : 5%(지방소득세 포함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4%)
80세 이상 : 3%(3.3%)
퇴직금 부분은 연금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요양·재난 사유로 꺼낼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에 150만원을 곱한 금액, 그리고 200만원을 더한 범위까지입니다.
가정 예시로 세금 차이를 보겠습니다.
50세 가입자의 IRP에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2,000만원, 운용수익 300만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700만원이 있고 퇴직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가정 예시 | 과세 대상 |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
|---|---|---|
| 사유 없이 중도해지 | 2,300만원 | 2,300만원 × 16.5% = 379만5천원 |
| 6개월 이상 요양, 한도 안에서 인출 | 2,300만원 | 2,300만원 × 5.5% = 126만5천원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700만원은 두 경우 모두 비과세입니다. 실제 세액은 계좌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5. IRP 중도해지 전에 확인할 순서
해지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1단계 : 금융회사 앱에서 IRP 잔액을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받지 않은 금액, 퇴직금, 운용수익으로 나눠 조회합니다.
2단계 : 필요한 돈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안이라면 일부 인출 가능 여부를 금융회사에 먼저 묻습니다.
3단계 : 근퇴법 7가지 중도인출 사유와 소득세법 부득이한 사유에 둘 다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 부득이한 사유라면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단서 등 증명 서류를 금융회사에 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5단계 : 금융회사에서 해지 예상 세액을 받아 아래 대안과 비교합니다.
6. IRP 중도해지로 손해 보는 경우와 대안
손해가 커지는 경우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세액공제를 오래 받은 계좌 : 과세 대상 금액이 커서 16.5% 부담도 커집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 : 연금으로 받으면 줄어들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55세가 가까운 가입자 : 몇 년만 기다리면 연금수령으로 3.3~5.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대신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 근퇴법 제7조에 따라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이내 파산·회생,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등을 이유로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취급 여부와 금리는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 IRP 연금수령방법은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에서 나눠 받는 것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IRP에서 필요한 금액만 일부 인출할 수 있나요?
근퇴법 시행령 제18조의 7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으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Q. 집을 사려고 IRP를 중도인출하면 세금이 낮아지나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은 중도인출 사유이지만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됩니다.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 16.5%, 퇴직금 부분에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Q.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도 해지하면 세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 제외 금액이고 인출할 때도 가장 먼저 빠져나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제 한도 안에서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과세 제외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의3·제21조·제59조의3·제129조·제146조 (2026년 10월 29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제40조의3 (2026년 10월 29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2026년 10월 29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2026년 10월 29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2026년 10월 29일 확인)
정보 글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가입 전 공식 안내와 금융회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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