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분이라면 이번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3월 반기 신청 일정, 자격 조건, 소득 및 재산 기준, 지급 금액과 지급일,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5월)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반기 신청은 반기별로 나누어 신청하고 먼저 지급받을 수 있어, 정기 신청보다 수령 시기가 빠릅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반기 신청 일정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소득 | 2025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 |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1일(일) ~ 3월 16일(월) |
| 지급 시기 | 2026년 6월 말 (정산 후 지급) |
| 지급 방식 | 상반기분과 합산하여 최종 정산 후 지급 |
공식 마감일은 3월 15일이지만, 2026년 3월 15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3월 16일(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5월 정기 신청 때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vs 정기 신청 일정 비교
2026년 기준 전체 신청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대상 |
|---|---|---|---|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2026년 3월 1일~16일 | 2026년 6월 말 |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2026년 8월 말~9월 | 2025년 전체 소득 (근로·사업·종교인)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1월 30일 | 신청 후 4개월 이내 | 정기 신청 미신청자 (5% 감액) |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15일 | 2026년 12월 말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자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고, 기한 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5년 귀속 기준)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2024년 귀속분(2025년 신청)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25년 귀속분(2026년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 구분
-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시가가 3억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이라도, 재산은 3억원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와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한함)
반기 신청 시 지급 금액 구조
반기 신청은 연간 산정액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 구조를 이해해야 혼동이 없습니다.
반기 신청 시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차례(상반기분, 하반기분) 나누어 지급되고, 이후 정산을 통해 남은 금액이 조정됩니다.
| 시점 | 내용 |
|---|---|
| 2026년 6월 (하반기분) |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합산하여 정산 후 지급 |
| 2026년 12월 (상반기분) | 2026년 상반기 소득 기준 산정액의 35% 지급 |
| 2027년 6월 (정산) | 2026년 연간 소득으로 최종 정산, 차액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산정된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결과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6월에 바로 지급되지 않고, 이후 정기분 지급 시점에 합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온라인, 전화, 방문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별도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홈택스 / 손택스
PC에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이용합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입력신청이 가능합니다.
3.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됩니다.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대리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9시~18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5. 자동 신청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이 전 연령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2년간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예상 지급액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계산해보기] 클릭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선택
- 2025년 총급여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입력
- [계산하기] 버튼으로 예상 지급액 확인
실제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재산 감액(50%) 적용 여부나 체납 세금 공제(30% 한도)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소득이 있으면 3월 반기 신청을 할 수 없나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반기 신청을 했는데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산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5년에 퇴사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닌 지난해(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현재 무직이어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별도 가구로 인정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가구로 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경우, 부모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실제 전세금과 주택 시가표준액의 55% 중 적은 금액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Q.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되나요?
정기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함께 신청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만 반기 신청에서는 근로장려금만 신청되며,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에서 처리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3월 16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 정기 신청의 기한 후 신청(6월~11월)은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 재산 계산 시 부채가 차감되지 않으므로, 대출이 많아도 재산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 심사에서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홈택스 모의 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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