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미리 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주식 또는 채권,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도, 환매, 양도를 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 투자소득"으로 묶어서 과세한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소액주주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양도 손익이 5,000만 원이 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니, 지금부터 금융 투자소득의 과세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 투자 소득세란?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 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채무, 지분, 수익, 파생 결합, 증권예탁, 투자계약증권 등을 상환, 환매, 해지, 양도를 하였을 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중에 원금 손실이 가능성이 있는 증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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